경제·금융

암투병 도중 자살 “보험금줘야”

암보험 가입자가 암 투병 중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더라도 암과 자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8일 H보험사가 암 투병 중 숨진 곽모씨의 남편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곽씨 남편에게 보험가입금액 6,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가입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암보험 약관에 ‘자해ㆍ자살ㆍ자살미수 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말기암에 따른 극심한 통증, 우울증, 무력감, 불안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질병과 사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면책규정이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궁암을 발견한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1년여 만인 2002년 10월 골반과 폐ㆍ신장 등으로 암이 전이되면서 구토ㆍ복부통증ㆍ불면증 등을 호소하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한달 뒤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