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RBS, 골드만삭스 소송 검토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골드만삭스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4월 부채담보부증권(CDO) 상품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사기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소됐고 지난 15일 5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RBS는 이번 사건의 금전적 피해자로 골드만삭스로부터 1억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RBS가 지난 2007년 네덜란드 은행 ABN암로를 인수할 때 함께 넘겨받은 애버커스(골드만삭스의 CDO상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골드만삭스에 8억4,100만달러를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보상액수다. RBS는 민사소송 등 골드만삭스에 대한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RBS 이사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RBS의 민사소송 제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RBS는 골드만삭스의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며 “RBS는 민사소송을 추진하면서 SEC보다 훨씬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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