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씨가 국세청이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차씨 측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 심사위원회는 국내 거주일수 등을 감안할 때 차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과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외에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역시 거주자에 해당한다. 반면 계속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거주자로 간주한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불복 절차로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다. 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차씨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ㆍ제련업체 카작무스 지분 매각으로 번 1조원대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투자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후 차씨의 실제 소유 지분 등을 감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액수가 3,400~4,000억 원인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1,600억 원을 추징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