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일어나는 횡재(windfall profits)와 횡액(windfall losses)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뜻밖의 홍수나 지진으로 인한 재난 등의 횡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갈등이 별로 없다. 반면에 비축한 원자재 값이 급등해 얻은 이득, 재건축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 얻은 이득, 도심 개발로 주변 땅값이 올라 얻은 이득 등 나무에 올라가 따지 않고 바람이 불어 얻은 과일이라는 의미의 이른바 횡재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횡재를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까. 홍수나 지진으로 인한 뜻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정부나 민간이 손실에 대해 지원할 때도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뜻밖의 손실을 의미하는 횡액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다. 반면에 위에 열거한 횡재는 불로소득이므로 재산 소유자라고 해도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소유자들은 그 이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므로 논란이 야기된다. 누가 어떤 것을 얻을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윤리학의 범주에 속한 것이어서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비록 경제학이 윤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다른 해결책은 명백하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낳으므로 논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위의 문제들은 모두 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이다. 철강업자는 지속적인 제철ㆍ제강 작업을 위해 원자재인 철광석을 비축한다. 이제 최근에 발생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수요증가로 철광석 값이 폭등하면 비축 철광석의 가치가 증가해 철강업자는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경우 비축 철광석의 가치 증가는 철강업자의 생산적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사람들은 현재 정해진 규칙하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행동한다. 정해진 규칙이란 자신이 투입한 노동이나 소유하는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은 자신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규칙을 말하며 이는 곧 재산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현재의 재산권에 의해 형성된 예상에 근거해 행동한다. 철강업자가 철광석을 비축하는 행위는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상을 반영한다. 즉 한 사회에 설정돼 있는 재산권을 반영한다. 만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면 철강업자는 철광석을 적게 비축하거나 아예 비축하지 않을 것이다. 비축은 비축기간 동안 철광석을 유휴 상태로 방치하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즉시 철광석을 구입할 수 있다면 비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축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인 제철ㆍ제강 작업을 할 수 없게 돼 고객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기업의 평판이 추락하는 데 따른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철광석을 비축하는 것이 현명하다. 철강업자들이 철광석을 비축하는 것은 지속적인 작업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들은 미래의 수요ㆍ공급 사정을 예측해 비축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미래에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비축량을 더 늘리려 한다. 흔히 비난받는 사재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따라서 비축량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투기적 행위이며 비축 철광석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은 투기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결단을 투기라고 하며 이러한 결단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따라서 횡재라고 하는 ‘뜻밖의 이익’은 뜻밖에 얻은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기업가 정신에 의한 이익과 순전히 행운에 의한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익을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재산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이치다. 지난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의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주택 투기를 막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의 이면에는 흔히 주택은 다른 재화와는 달리 특별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나 주택도 용도가 다를 뿐 다른 재화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삶을 영위하는 행위에는 주거 목적도 있지만 미래에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다. 그런 점에서 투기적 요소가 없을 수 없다.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도 없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다고 해서 투기자로 단정할 수도 없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목적이라고 항변한다면 이를 뒤집을 만한 마땅한 논거가 없다. 이윤 동기의 박탈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억제한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환수 발표 이후 재건축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므로 자원은 덜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횡재라고 하는 것도 재산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