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유엔이 지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내년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혜관세는 최빈개도국이 특정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무관세와 무쿼터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제공되며 현재 관세 대상 품목의 85% 수준인 4,294개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화훼류와 향신료류(후추 등), 유지류(올리브유 등) 등 민감성이 다소 낮은 농수산물과 민감품목을 제외한 섬유ㆍ의류제품 등 253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 특혜공여 대상 품목은 모두 4,547개로 늘어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90% 수준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