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한미군 전용 한국과 완전협의때만 가능"

힐 대사, 주한 미대사관 인터넷 카페서 강조<br>"개성공단은 남북교량 역할..한반도 평화기여"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는 11일 "다른 용도로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의 완전한 협의가 있을 때에만, 그리고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때에만 결정될 것"라고 말했다. 힐 대사는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넷 커뮤니티 `Cafe USA'에서 "중국-대만 전쟁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자동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고 "주한미군은 지난 50년간 한국의 방위와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해왔고, 임무에는 절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 역시 한국정부의 결정이 없는 한 한반도 바깥의 그 어느 지역에도파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힐 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추진이라는 한국의 입장과 전적으로같은 입장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남북한 교류활동을지지하고 있고 이런 활동은 남북간 교량역할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네티즌이 "6자회담의 내용이 미국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때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느냐"는질문에 "(미국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회담참가 5개국은 포괄적인 북핵 프로그램 제거에 동의하는 공통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동의하면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이 빨리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해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범죄를 한국법정에 세울 근거를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대해 힐 대사는 "SOFA협정은 미군이 공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범죄를 행한 경우 형사재판 관할권을 한국이 행사토록 하는 가장 실질적인 협정 중 하나"라며 "한국도자국군대를 파견한 이라크 등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주재국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에 그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포괄적인 논의가 있어 왔으며 최종결정은 한국민에 달려 있다"고 직답을 피했다. 광주에 설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 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일환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모든 잠재적인 공격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사 목적의 일환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따라서 방어 용도 이외의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환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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