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증여해달라” 시부 위협해 다치게 한 며느리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파트를 증여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시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약사 조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허위진단을 받아 며느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당일의 행적과 사건 경위 등을 비교적 조리있고 또렷하게 진술하고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며‘치매를 앓아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들네 부부와 피해자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와 조씨와 시댁 식구들간의 불화 및 재산상속•분할 문제 등으로 우발적으로 이번 일이 일어났다"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약사인 조씨는 시아버지인 이모씨가 평소에 재산을 증여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8년 10월 이씨에게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5채 중 하나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조씨는 가방 안에서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이씨를 위협하는 과정에게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고령이긴 하지만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