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 주동자 구속수사대검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10일 오후 대검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노동부.금융감독원.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갖고 금융기관 총파업시 파업주동자.적극 참여자.전산가동 방해자 등 극렬해위자 모두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정상적인 은행업무가 마비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전원을 연행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압류조치 등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들 금융기관 노조원들이 집단휴가에 들어갈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엄격히 적용해 주동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YI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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