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청서 제출…외국기업 유치·물류비 절감등 유리지난 1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인천항도 이르면 상반기 안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중 중앙행정관계기관 협의를 열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서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달초 재정경제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세자유지역위원회 회의를 소집, 1~2개월의 심사를 거쳐 관세자유지역 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인천항의 전체 면적은 171만2천㎡로 앞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127만7천㎡)이나 광양항(138만8천㎡)보다 훨씬 크다.
인천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광양항, 부산항과 함께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추진됐으나 인천시가 해양부에 제출한 신청서상의 하자로 지정이 유보됐다.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 안에 물류센터 등을 세우면 국유토지 임대료 감면, 법인.소득.취득.등록.재산.
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천항은 13억 인구의 중국과 가장 가깝고 인천국제공항도 인접해 있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기업 유치나 물류비 절감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