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검사장 박태종)는 8일 '검찰 조사과정에서 물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모(숨진 조모씨의 공범)씨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물고문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검찰에 따르면 관련 참고인 3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6일 오전0~1시 사이 검찰 수사관 채모씨 등 2명이 박모씨의 상반신을 화장실 안쪽에 눕힌 상태에서 흰색 수건을 박씨의 얼굴에 덮고 바가지를 이용해 10여분 동안 물을 붓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물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물고문에 사용된 수건과 바가지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참고인들 중 한명으로부터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옷이 물에 젖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물고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향후 정밀조사를 거쳐 구속된 수사관들의 혐의에 추가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