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월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발급하는 납세증명ㆍ사업자등록증명 등 대부분의 증명서에도 전자관인 자동 날인 방식을 도입한다.
세무서 직원이 관인을 일일이 증명서에 찍지 않고 증명서를 출력할 때 관인이 찍혀 나옴에 따라 세무서를 찾은 방문 민원객들의 건당 평균 민원처리 시간이 종전의 2분20초에서 1분50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발행되는 민원증명서에만 전자관인 자동날인제가 적용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증명 등 10종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인터넷 발급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바코드 등 원본 여부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