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11월 제주국제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준비부족 등으로 수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관광공사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1월25~28일 제주에서 개최된 미국프로골프(PGA) 대회가 주최측 사전검토와 대회 준비부족으로 우수선수 유치 차질과 공동 개최사와의 부실한 계약체결 등으로 적자 대회로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관광공사는 이로 인해 대회 부족경비 5억8,900만원을 예산에서 추가 지출한 것은 물론 손실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공동 개최사로부터 손실분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이 대회를 후원하며 국가 홍보 등 대회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관광공사에 부족경비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광공사 부사장 등 관련자 5명과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모두 주의를 촉구했으며 두 기관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김해ㆍ김포공항 면세점 등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영업지속이 유리한 것으로 잘못 추정하거나 입찰가액을 과다 산출해 면세점과 임차계약을 맺음으로써 손실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2명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2001년 도입한 ‘소(小)사장제’를 민간과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영업단(면세점 운영)에는 지난해 뒤늦게 도입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소사장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