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PG 가격담합,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0년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공급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품질에 거의 차이가 없는 LPG의 특성상 대 충전소 판매가격이 유일한 정유사간 경쟁요소”라며 “LPG를 수입해오는 회사 2곳이 먼저 대 충전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원고 회사들은 통보받은 판매가격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자사의 가격을 정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내 정유공장에서 LPG를 생산하고 있는 GS칼텍스는 수입사인 E1의 가격결정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대 충전소 판매가격을 결정해 경쟁을 벌일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데도 경쟁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GS칼텍스의 임직원들은 수입2사가 주최하는 모임에서 LPG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쟁자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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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S-OIL에 대해서 “국내 LPG시장은 6개사가 100%를 과점하고 있는 체제여서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단순한 가격수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며 “동조를 예상하고 수입 2사가 정한 판매가격은 높은 수준의 독점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정상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며 S-OIL은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승, 판매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방법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0년 4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모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LPG판매 6개사는 매년 임원, 팀장급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와 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등 가격담합에 관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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