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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모델하우스와 다를땐 재시공"

국토부, 하자 판정기준 마련

앞으로 아파트 마감재가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것 보다 낮은 품질의 제품일 경우 하자로 인정돼 건설사는 이를 재시공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어 마감재나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회사 사이의 분쟁이 법정문제로 까지 확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ㆍ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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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균열로 인한 누수나 철근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한다. 또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 기준을 적용해 모델하우스보다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분쟁 소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 균열폭인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 콘크리트는 재료 특성상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0.3mm 이내의 균열은 무해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공사가 이어지다 보니 그 동안 사업계획승인 당시 모델하우스 설치 자재와 입주후의 사용 자재가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마감재를 둘러싼 분쟁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이 이르면 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뒤인 오는 8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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