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국産 쇠고기 검역 27일 재개

농림부, 척추뼈 수출관련 美해명 수용…내달 본격 유통

광우병 유발인자가 포함된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 뼈 검출로 지난 1일 이후 한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검역 중단 조치로 대기 중인 6,800여톤에 대한 수입검역이 다시 시작되고 오는 9월 중 이들 물량이 시중에 본격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4일 미국 측으로부터 16일 받은 척추 뼈 및 갈비통뼈 수출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 서한’에서 교육받지 못한 종업원이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잘못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우리에게 ▦검사원의 추가 배치 ▦한국용 수출제품 별도 분리ㆍ관리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SRM인 척추 뼈 수출은 명백히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이지만 포장 과정에서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사고라는 미국 측의 해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등뼈를 수출한 미국 내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갈비뼈(통뼈)를 수출한 4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대신 앞으로 통뼈가 다시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전부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하기로 했다. 등뼈 등 SRM이 다시 검출될 경우에는 수출 승인 취소와 함께 수입 검역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이번 검역 재개로 5단계에 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도 재개된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가 조만간 다시 소집돼 개방폭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6단계 절차인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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