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사원, 금감원 전과조회 편법 의혹"

한나라당 김재경의원, 개인정보이용법 위반 주장

감사원이 최근 `카드특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임직원 전원에 대해 실시한 `전과조회'가 자료제출요구권에 따른 것이라는 감사원 주장과 달리 관계 법령을 위반한 편법 전과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25일 "감사원이 카드특감 당시 금감원 임직원 전원에 대해 전과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결산감사중 `금감원 임직원 개인신상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고 묻자 카드특감을 맡았던 감사원 하복동 국장이 `금감원 총무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올 2∼3월 감사원이 임직원 신상정보 제출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감사목적과 대상이 적절치 않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감사원 하 국장이 허위증언을 했거나 금감원이 카드특감과 무관하게 아주 오래전에 입수한 신상정보를 뒤늦게 카드특감 전과조회에 활용,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감사원측에 금감원 임직원의 신상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재차 확인했으나 `창의적으로 수행한 감사기법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군색한 변명만을 늘어놨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사원의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전과조회의 합법성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편법소지가 있다"는 구두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노동조합은 "올해 금감원이 임직원의 신상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지 않은데다 설사 과거에 금감원이 제공한 자료를 감사원이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감사 목적외 자료를 감사에 활용한 것이 된다"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 `신용정보 이용.보호 법률' 등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감사원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10조)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長)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내역을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해당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측이 감사원에 신상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보유목적을 위배한것이 되는데다 만약 금감원이 제공하지도 않은 신상정보를 감사원이 제3의 경로를통해 입수했다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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