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GT, 통신위에 'SKT 불법행위사례' 신고

불법예약가입, 보조금지급 등 주장…SKT "터무니없다"

LG텔레콤[032640]이 SKT가 전국 단위에서 단말기보조금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낸 데 이어 거증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연일 SKT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LGT는 5일 SKT의 불공정 행위 증거사례를 통신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재 및재발방지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LGT는 전날 통신위에 SKT가 불법예약가입에 이어 단말기보조금 등으로 이동통신시장을 극도로 혼탁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 및 최대 9개월의 영업정지를 통한지배적 사업자의 불법행위 규제 실효성 확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LGT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올해 번호이동성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적 단위로 조직적인 예약가입 및 신규 기업체특판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 SKT는 예약가입자가 올해 1월중에 자사서비스를 개통할 경우 단말기 기종(6종)에 따라 최대 35만원2천원까지 불법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키로 하는 등 시장안정화에역행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LGT는 설명했다. LGT는 특히 SKT의 `MNP 예약가입 계획안'에는 쥐도 새로 모르게 고객을 빼내오자는 의미의 전략명인 이른바 `쥐새모'가 명시돼 있을 정도로 조직적인 불법영업망이 가동됐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LGT는 이밖에 SKT가 단말기 보조금 뿐 아니라 가입비까지도 면제해준 사례를 적발했으며 목표 예약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담당자 교체 등 불이익을 내걸고 불법예약 가입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특판에서도 올해 들어 신규가입자에 14만2천원~33만3천원의 특판 보조금을 책정해하는 등 저가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GT는 이에 따라 통신위에 SKT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등 합병인가조건을 병합심의해 가중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KT측은 "경쟁상황이라지만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클린마케팅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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