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1차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공기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 항로변경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지상로’도 항로로 보아야 한다고 여겨 기소했는데 항로는 하늘의 길인 ‘공로’이기 때문에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지상을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기 시행규칙에서도 ‘항로’는 공로를 전제로 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활주로 이동은 항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기장은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한 명이 하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 사무장의 의견을 존중해 램프리턴을 했고 그 뒤에 자초지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기장 의사에 반해 항로를 변경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녹색 수의차림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자세를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도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조 전 사장의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