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플라스틱 제조업체들, 11개 대기업에 손배訴 제기

제조업체 "가격담합 따라 피해 발생"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SK, LG화학 등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1개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147개 중소업체들이 입은 추정손해액 약 1,100억원에 대해 일차로 소송가액 1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94년부터 2005년까지의 합성수지 가격담합으로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한화석유화학, SK, 호남석유화학, LG화학,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삼성토탈 등 11개 대기업들이다. 조봉현 연합회장은 "이들 11개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제조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피해 업체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소장을 통해 이들 기업이 "매월 판매 마감가격과 다음달 판매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합성수지 가격이 표준시장보다 과다하게 책정돼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소 제기 시효 만료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업체만 참여한 가운데 소를 제기했지만, 앞으로 소송 참여업체가 늘어나면 손해배상액을 보다 정확히 산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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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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