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셜커머스로 짝퉁 사면 구매가의 110% 환급

공정위, 할인율 뻥튀기 금지

앞으로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산 물건이 위조 상품인 것으로 확인되면 구매가의 110%를 돌려받게 된다. 또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뻥튀기하는 과장ㆍ허위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커머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ㆍ쿠팡ㆍ위메이크프라이스ㆍ그루폰ㆍ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산 상품이 위조로 판명될 경우 구매가에 10%의 가산금을 얹어 돌려주고 상품을 공급하는 병행수입업자에게도 사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유명브랜드마저도 위조 상품이 많아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가이드라인은 또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할인율을 과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상시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품의 경우 할인가를 기준가로 삼아 할인율을 책정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통상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추가 20%만 할인해놓고 '반값 할인'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기준가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도 제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10% 가산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