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 자필 서명 없는 선물환 계약은 무효"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고객의 자필서명이나 인감도장이 없는 펀드계약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한모씨가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을 근거로 한 선물환 계약은 무효”라며 A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소장에서 “A은행과 계약돼 있는 선물환 거래 4건(총 투자액 8,500만원) 중 3건은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중 1건에는 한씨의 자필서명이 돼 있고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나머지 3건에는 막도장만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자필서명이 없는 3건의 계약서가 한씨의 의사에 따라 작성ㆍ체결됐는지가 쟁점인데 기록을 보면 한씨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은행 측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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