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일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파문`과 관련, 청와대로부터 정식 수사의뢰가 들어올 경우 관할지검을 정해 향응의 대가성 및 비디오 촬영문제 등 위법성 여부를 엄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식 수사의뢰가 오면 사건의 성격과 관할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청주지검이나 서울지검에 배당할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 보면 사안의 성격상 대검 중수부가 담당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담당 부서가 정해지면 양 실장이 청주 나이트클럽에서 향응을 제공받게 된 경위, 향응의 대가성 여부, 당시 술자리에서 누가 비디오 촬영을 했으며, 어떤 이유로 이를 방송사에 제공했는지 등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양 실장을 비롯, 술자리에 동석했던 기업인과 유흥업소 관계자 등을 우선 소환해 `술자리` 참석 경위 및 비용지불 내역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양 실장의 `향응`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