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통신 부문 간담회를 열어 통신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며 공정 경쟁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시장 안정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에 대한 현황점검 및 공정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