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는 총 562만명이다. 이중 개인은 503만명, 법인은 59만명이다. 이들 대상자는 지난 1~6월의 매출ㆍ매입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이거나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의 경우 4~6월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가뭄ㆍ수해와 같은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모범납세자와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을 받은 경영애로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할 경우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이른 7월 말까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번 신고시 특히 참조해야 할 주요 세법개정 사항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산후조리원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3.7%→4.0%) 등이다.
이번 신고시에는 불성실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고소득자영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자 4,681명의 신고기록을 분석해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을 확인해 모두 2,046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와 현금결제 유도로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