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제주도가 건의한 주민투표 대상은 제주도의 행정구조에 관한 현행 체제 유지안(점진적 대안)과 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광역자치안 등 2개 안이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조 개편안 중 점진적 대안은 도와 4개 시ㆍ군으로 돼 있는 현재의 자치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고 혁신적 대안은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단일화하되 도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2개 시로 재편하며 기초의회를 없애는 내용으로 돼 있다.
행정구조 개편은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사무로서 행자부 장관이 제주도의 건의를 검토한 후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