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삐삐 사업자 지원책 마련

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삐삐)사업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권고 출연금을 면제해주고 양방향 무선호출사업자의 전파사용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정통부는 또 단말기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주파수를 6.25㎑씩 상향 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무선호출사업 경영개선 지원대책」을 18일 마련했다. 정통부는 10개 지역 무선호출사업자들이 그동안 의무출연금을 납부한 만큼 권고출연금(매출액의 1.26%)에 대해서는 납부 여부를 사업자 자율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양방향 삐삐에 대해서는 전파법을 개정, 가입자당 분기별로 3,000원씩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기지국 공용화 대상에 포함, 전파사용료를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10월 양방향 삐삐 서비스를 시작하는 서울이동통신의 경우 연간 1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0년부터 실시 예정인 보편적 서비스의 손실 분담금을 면제하고 업체들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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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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