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GM·대우' 취득·등록세 면제

특소세 9개월 유예도정부는 대우차 매각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신설되는 'GM-대우(가칭)' 법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특별소비세 납부를 최장 9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우차 매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GM-대우'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의 국세는 7년간 전액, 3년간 50% 감면해주고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는 5년간 전액, 3년간 5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우자동차를 자금경색 등으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 보고 특별소비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연장해 GM-대우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부과세 납부를 6개월에서 추가로 3개월 더 늘려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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