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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복지부 다자녀 직원 인사때 가산점

미혼직원 만남 주선 결혼 독려<br> 자녀 양육위해 탄력근무제 확대

SetSectionName(); 복지부 다자녀 직원 인사때 가산점 미혼직원 만남 주선 결혼 독려 자녀 양육위해 탄력근무제 확대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자녀 직원에게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출산장려대책을 마련, 실시한다. 미혼직원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출산장려대책을 올해부터 실시해 지난해 말 현재 기혼직원 평균 자녀 수 1.63명을 오는 2012년까지 2.0명으로 올리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저출산 및 보육의 주무부처이면서도 전체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 1.82명보다 크게 부족하고 기혼직원 중 259명의 경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등 정책을 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자성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근로형태나 인사 및 경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보육지원 방안 등을 제시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승진시 부여하는 특별가점(1점)을 두 자녀를 둔 직원에게도 0.5점 주기로 했다. 현재 소록도 등 특수지 근무경력 등이 있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1점, 전문자격증 보유시 0.5점 등의 가점이 부여되는데 이는 승진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는 200만원, 셋째 자녀 출산시에는 300만원 상당의 출산장려 포인트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산ㆍ육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평가도 보통 등급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를 돌보기 용이하도록 출근을 늦추고 퇴근을 주5일간 실시해야 하는 탄력근무제도 주2일(월·금) 또는 주1일(월 또는 금)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신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통상 주40시간 근무하는 것도 하루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 시간제 근무를 시행한다.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은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 하는 단축근무제도 실시된다. 임신한 직원은 당직 및 휴일, 대기 근무에서 제외되고 건강관리를 위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 쿠션, 발 받침대 등 편의용품이 제공된다.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직원을 위해서는 복지부 계동 사옥과 가까운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근 부처 직원이나 현대 등 민간기업 직원들과 '미팅' 등 만남도 주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출산과 양육에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국·과장이 직원들을 업무를 어느 정도 배려하는지도 평가하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오후7시30분에 사무실을 강제 소등하는 '의무 가정의 날'로 정해 가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인사과장은 "복지부 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타 부처와 기관에도 널리 전파해 전국가적인 출산장려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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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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