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협 부실여부 검사 조합원이 청구 가능

정부, 신협법 개정추진신협의 조합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부실여부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개정 신협법안에 신협조합의 내부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협 조합원들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협의 지배구조 개선, 출자자 책임 강화, 자금운용 규제 등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중 국회통과를 거쳐 신협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정치변혁기에 신협측의 반발로 인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법추진을 미뤄왔었다. 정부는 농ㆍ수협중앙회처럼 신협중앙회에 선출직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된 신용사업 대표이사를 두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금운용의 대상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방만한 자금운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협 출자자의 출자금을 농ㆍ수협,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재논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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