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접지역서 8년이상 거주해야 농지양도세 면제 혜택"

통작거리(20Km) 내에 살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 했더라도 농지 소재지 및 인접구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국세청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20km 이내 경기도 지역의 전ㆍ답을 매입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후 양도하면 세금이 과세된다는 뜻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규정돼 있다. 8일 국세청은 8년 이상 자경(自耕)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농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판결은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간 거리가 출퇴근이 가능한 20km 이내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현실적인 통작거리에 상관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 인접지역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전에는 통작거리 내에 거주하고 8년 이상 자경했다면 세금을 면제해 줬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인접구역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수도권의 전ㆍ답을 매입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더라도 거주지역이 농지 소재지가 아닐 경우 일단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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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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