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한 '한국재정정보원법'이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후 2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인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지난해 말 법 제정안 논의에 필요한 공청회를 열었을 뿐 이렇다 할 법안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민간업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지난해 6월 이전에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거듭된 파행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 민간 위탁계약은 오는 2016년 2월까지 2년 연장된 상태다.
민간업체인 H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디브레인은 예산 편성과 집행·회계·결산 등 국가재정 업무의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에 이르는 중앙 ·지방 재정담당 공무원이 접속해 36만건(5조8,000억원)의 이체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외부 위탁 직원의 허술한 보안의식에서 비롯된 점에 비춰보면 민간위탁 관리 보안의 안정성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인터넷 보안 전문가는 "정치권은 해킹 사고가 터지기만 하면 뭘 했느냐며 호통부터 친다"며 "질책에 앞서 국가 주요 시스템의 안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디브레인 시스템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법안통과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 정보 유출과 공공아이핀 해킹 등 국가 주요 보안 시스템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는 마당에 국가 재정관리 시스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 시스템 보안강화 기조와 전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해당 인력의 전문성 축적에도 장애가 된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한국재정정보원법을 공포 후 2개월 만에 바로 시행되도록 설계한 것도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이다. 민간위탁 계약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되면 곧바로 기관 설립에 착수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브레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측면에서 관련법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