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 활어차 일본서 7년간 '찬밥' 신세

정부, 日 정부에 활어차 운행허용 요구日 "안전기준 맞아야..추후 논의하자"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 활어(活魚)차가 다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 활어차가 달리지 못한다? 건설교통부가 과거 7년간 불공평하게 운영돼 온 우리 나라와 일본의 활어차 운행 관행을 고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교부는 최근 과천정부청사에서 양국 물류 당국 관계자와 물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교통물류협력회의를 열고 양국간 물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일 양국간 물류 분야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 첫번째 자리인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활어차 등 특수차량의 상호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1999년 이래 일본의 활어차들은 일본에서 선박을 타고 이동한 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우리 나라 내륙까지 활어를 운송할 수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활어차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 등을 이유로 자국내 임시운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국내 활어 수입업계를 위해 일본 활어차량 임시운행을 허가했지만일본은 우리 나라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특수차 안전기준 등을 이유로 우리 활어차의 운행을 계속 불허해 왔다는 것. 건교부에 따르면 일본의 활어차는 1999년 이후 매년 700-800대 가량이 우리 나라에서 운행해 왔다. 한편 우리 나라의 대일본 활어 수출량은 매년 약 8억 달러 규모로 결코 적지 않지만 우리 활어차를 이용한 일본 내륙 운송이 불가능해 그 만큼 활어 수출업계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 활어차의 일본내 임시운행을 허용토록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안전기준 문제를 거론하며 당장 개방은 어렵다는 뜻을 표시하고 향후 양국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활어 수입업계의 물류비 문제 때문에 일본 활어차 임시운행을허용해 왔지만 우리 활어차는 일본에서 운행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그러나 한일 양국간 물류분야 협의를 위한 창구가 마련된 만큼 상호주의에 맞게우리 활어차도 일본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작년 8월 중국과 물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일본과도 물류 협력 MOU를 체결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물류 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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