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 탄핵변론 출석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어제 대리인단의 의견을 모아 노 대통령에게 출석하지 말 것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이 1차 변론에 불 출석 하더라도 일단 법정을 개정한 뒤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2차 기일은 그날 법정에서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재판관은 대리인단측이 30일 변론에 노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리인을 통한 심리를 진행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2차 변론에도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본격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판관들은 25일 평의에서 대통령 불출석 문제와 2차 기일 등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해 입장을 미리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변론 출석여부가 불 출석으로 결판남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에 대해 집중심리를 도입하지 않는 한 탄핵심판의 종국결정은 총선 뒤에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통상 7∼14일마다 기일을 정하고 있는 법원의 관행을 감안하면 2차 공개변론 일정은 대략 4월초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수석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측에서 정치공세를 제기, 법정이 정치공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탄핵사건은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게 중요한 것이어서 불출석을 건의했다”며 불출석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26일 전체회의에서 출석여부를 논의키로 했으나 대통령의 출석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종식할 필요성이 있었고, 헌재가 대통령 출석을 놓고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빨리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5일 평의에서 재판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과 함께 탄핵심판의 본안심리를 본격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주 재판관은 “25일 열리는 평의에서 탄핵심판 본안을 논의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상당한 준비가 이뤄졌다”며 “미국, 독일, 일본, 리투아니아 등 해외 사례나 선례 등을 포함,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평의보고서도 골격이 잡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최수문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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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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