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검찰에 기소된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4명이 최종 임용에서 배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일자로 단행되는 초ㆍ중ㆍ고 교장 정기인사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장 후보자 1,481명 중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장 후보자 1명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임용제청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 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또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교육청 소속 교장 3명에 대해서도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내부형 공모로 선출돼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임용제청된 전교조 출신 박수찬(55) 교사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전교조 출신이라고 모두 임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임용한다"면서 "경기도에서 교장공모제로 임용제청된 1명은 전교조 출신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임용했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