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낸 법인세 전액공제 검토/부채이자 손비처리와 형평 안맞아/자본 해외유출 차단 효과도/재경원,조세연등에 용역 의뢰재정경제원은 2일 내년 상반기중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배당소득을 이중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자본자유화시대에 자본의 해외유출을 조장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주식배당 성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상장사협의회와 조세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 내년 1·4분기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철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반면 기업이 26%(이익 1억원미만은 18%)의 세율로 법인세를 낸뒤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또 소득세(법인세)를 물리는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15%)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일 경우 법인세최저세율(18%)만 공제해 주고 ▲법인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한푼도 공제해 주지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만 배당금의 20%만 이익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과 대주주 입장에선 증자보다 부채를 얻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게 돼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은 94년기준 24.25%로 일본(32%), 대만(53.4%), 미국(38.09%)보다 매우 낮다.
재경원 관계자는 『배당소득 이중과세는 이익배당보다 내부유보를 유도하고 문어발식 출자를 막기위해 만들어졌다』며 『자본자유화로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는 한편 주식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는 최근의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이중과세를 재검토,이미낸 법인세를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