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당정 세제개편안 합의] 소득세 과표·세율 인상, 의원입법으로 추진

나성린 "한두달내 국회 제출"

새누리당과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과 소득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 소득계층별 과세 형평성을 살리는 동시에 조세부담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 유력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세율을 모두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 부의장은 "이번 정부안(8일 발표될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의원입법을 통해 한두 달 내로 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가 성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과표는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면서 "과표를 조정하면서 세율 체계도 조정하는 전반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당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에서 세법과 재정정책 등을 총괄하는 나 부의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 과표 전면인상과 더불어 현행 6~38%인 일반세율도 모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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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득세 과표 구간과 소득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의 법안은 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르면 한두 달 내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과표구간의 세율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납세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세 부담을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 게 조세원칙에도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표체계의 경우에는 장기간 반영되지 못했던 물가를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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