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질환에 대해 일반 입원비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주기로 고객과 약속했다면 보험사는 고객이 적정 입원기간 이상 치료를 받았더라도 약정을 지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윤모 씨가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특별 급여를 달라며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윤씨에게 보험금 84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관절염의 적정 입원기간인 2주를 넘겨 병원에 머물렀다”면서도 “수술 이후 심한 통증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기간이 길어졌다는 의사의 진술이 있으며 보험계약에서 특약으로 보장돼있는 특정질병인 관절 질환을 위해 수술과 입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급여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가 “입원 기간 중 2주까지만 특별 급여 대상이고 나머지는 일반 급여에 해당한다”며 윤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1,060여만원보다 846여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대한생명의 `레이디 보험' 등 4개 상품에 가입하면서 미리 정해진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2∼3만원의 특별 급여를 받기로 특약을 맺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관절염 등으로 50일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적정기간 2주를 초과한 입원일수는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입원 일수에 일반 급여를 적용해 돈을 지급했고 윤씨는 전체 입원기간에 특별 급여를 적용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