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반발로 차질이 빚어졌던 서울 강남권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10개월 넘게 택지개발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가 시장 직권으로 지정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일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의 열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건설교통부에서 공람절차 착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와 관련 구청에 이를 통보했으나 계속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규정에 의해 시장 직권으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별법 시행령(제5조6항)에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할 경우 시ㆍ도가 직권으로 지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택지확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있다. 그동안 강남과 서초구는 주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택지개발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주민공람을 계속 지연시켰다. 시 관계자는 “공람이 마무리되면 건교부의 지구지정을 거쳐 세부 개발계획을 확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오는 200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9개 지구 81만평(267만7,000㎡)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 2만가구 등 총 2만9,500가구를 짓기로 하고 3월부터 절차에 착수했다. 강동구 강일, 마포구 상암, 도봉구 도봉, 양천구 신정, 중랑구 신내지구 등 5곳은 주민 공람공고를 일찌감치 마쳤으나 강남구 세곡, 서초구 우면, 송파구 마천, 구로구 항동지구 등 4곳은 공람공고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