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의무화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주택ㆍ부동산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개 신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 고철(高鐵) 토지ㆍ주택연구실장은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 주택정책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거래세(취ㆍ등록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되 보유세(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높여 투기를 막아야 하며 등기신청 시 실거래가를 내도록 하고 과세전산망에 올려 시장정보 수집,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공시지가 조사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제도화, 차명거래를 없애고 관련부처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구호에 그치는 조세행정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의 공약인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위해선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 물량이 관건으로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씩 150만 가구를 지을 경우 4,800만평이 필요하고 확보된 땅을 빼면 1,500만평이 더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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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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