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앞서 21일 헤이트 스피치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하는 프로젝트팀(좌장: 히라사와 가쓰에이 정무조사회장 대행)을 설치했다. 프로젝트팀은 가까운 시일 내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혐한시위를 규제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거센 가운데 자민당이 실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최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잇따라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 측에는 혐한시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소극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의원입법을 통한 법정비를 모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아울러 아사히신문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한 대(對) 일본 심사를 거쳐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리했다고 22일 전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음주 중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