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방형직위 시·군·구 6급까지 확대

내년부터 시행될듯

지방공무원의 개방형 직위 지정대상이 시ㆍ군ㆍ구 6급까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자치단체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 5급 이상 직위에 한해 허용해오던 것을 기초단체인 시ㆍ군ㆍ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도 4급 이하와 시ㆍ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일정 기간 근무 후 전문 분야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전문 분야별로 승진과 전보 등의 보직관리가 가능하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명예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별승진요건을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 이상 재직에서 계급별 1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통합해 지방 2급과 3급의 직렬구분을 폐지, 지방이사관과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하고 지방 4급 과장직위의 직렬도 18개에서 8개로 대대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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