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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건설업계 16위의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은 자동 중단됐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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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쌍용건설이 1,400여 협력업체에 내줘야 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만도 600억원에 달해 채권단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1조2,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도하 지하철공사, 2,000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W호텔 등 수주가 유력했던 해외 공사도 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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