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와 금융비용의 실비 인정 범위가 늘어난다. 또 붙박이장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붙박이장을 분양가 산정시 추가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플러스옵션은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입주자의 선택시 별도 비용을 받아 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정돼 있었다.
민간 택지 실매입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공매, 국가·지자체 등을 통해 취득한 택지처럼 객관적인 거래 가격이 명확한 토지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내'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130~150% 정도로 높이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외에 금융비용도 현실화 시켜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설사들은 아파트 용지 매입비의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고 있다. 이때 건설사들의 실제 조달금리는 6~8%인데 반해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5.2%만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