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톡옵션에 소득세 부과는 부당"

GE등 외국계기업 직원들 100억대 소송제너럴일렉트릭(GE), 시스코 등 10여개 외국계 기업의 국내법인 임직원 75명은 27일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 등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모두 100억원에 달하는 종합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외국 본사와 법률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국내 현지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며 "만약 세금을 매긴다면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 소득세법은 아직 법에 명확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에는 스톡옵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국세청과 재경부의 예규만을 보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시스코ㆍ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굴지의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강모씨 등 75명은 반포세무서 등 24개 세무서가 지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총 93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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