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헤지거래 환차익은 사업소득 법인세 감면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헤지(hedge)거래로 환차손 이익을 봤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업소득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9일 수입대금 결제 과정에서 환차손을 우려해 헤지거래를 한 중소 사료업체 K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법인세 2억4,500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소 제조기업인 원고가 원료를 외국으로 수입하면서 유전스(Usance)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환투기 목적이 아닌 원료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된 환율변동 위험 때문에 헤지거래를 했다면 이는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외화거래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구 조세특례제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수입원료 도착 후 일정 기간 뒤 수입대금을 변제하는 유전스 방식을 사용했던 K사는 환차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통해 지난 97~2002년 사업연도에 42억여원 상당의 외환거래 이익을 얻었다. K사는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를 사업과 무관한 재무활동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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