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윤재 前비서관 징역 4년 구형

부산지검은 18일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정씨가 지인에게서 전세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지방세정에 직접 개입,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김씨의 진술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정씨도 최후진술에서 “김상진씨의 모함”이라며 눈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3월3일 오후2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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