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거래법 개정안] 증시 투명성 강화 초점

코스닥 법인 사외이사 25%이상 의무화정부가 5일 발표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투자자에 대한 권리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평가할 때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전망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등록 법인들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는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벤처기업들에는 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규모에 비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601개 코스닥등록 법인가운데 이 혜택을 받게 될 벤처기업은 242개다. 반면 대형코스닥 법인들은 더욱 강화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총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코스닥 법인들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절반 이상 선임해야 한다. 지난 2000 회계연도 6월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대형코스닥 법인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한통프리텔ㆍ국민카드ㆍ한통엠닷컴ㆍ기업은행ㆍ평화은행ㆍ아시아나 항공ㆍ하나로통신ㆍ엘지텔레콤 등 총 8개사다. 임종용 재경부 증권제도 과장은 "지난해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대형 코스닥 법인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외이사 요건을 대폭 강화해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보유하거나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의 현재 사외이사들은 정부의 경과조치로 임기까지는 재임이 가능하다. 이사회와 주총기능이 강화된 것은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상장 기업이나 코스닥등록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주총 2주일 전 단지 이사선임을 통보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총 2주 전까지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후보추천인 외에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모두 통지해야 한다. ◇제도개선은 미흡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유연하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는 반드시 주총을 거쳐야 했으나 발행주식의 3%(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경우 1%)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했다. 증권회사나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주식투자제한을 강화한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그동안 증권회사나 증권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기업공개(IP0) 직전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뒤 기업공개 직후 매각해 대규모 자본이득을 취해온 경우가 많았다. 다음달부터는 기업공개 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팔 수 있다. 주식매각에 대해 자물쇠(로크업)를 채워놓은 셈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제도개선이란 지적이 많다. 일단 보유물량제한이 없다. 또 기업공개 후 일정기간 동안은 자의반타의반으로 보유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허술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ATS 하반기께 선보인다 정부가 전자장외대체시장의 설립최저자본금을 200억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전산,백업시스템 구축,결제이행을 위한 담보재원의 확보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ATS는 대형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한 20개 이상의 증권사 연합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금감위 인가와 준비상황을 종합해볼 때 올 하반기가 돼서야 ATS가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TS는 전일종가만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돼 있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거래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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