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나라종금’ 의혹 노대통령 조사 필요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재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安大熙 검사장)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측에서 2억원을 받은 경위와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23일 보도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헌법 84조 때문에 노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임기가 끝난 뒤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이날 안씨의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브리핑 형식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실제로 발표가 이뤄질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안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노 대통령의 인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중요한 참고인이 된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안씨가 1999년 7월 오아시스워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A창업투자 대표 곽모씨에게서 1억9000만원을 차입했다 2000년 9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받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안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따라 안씨가 받은 정치자금은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2억원을 포함해 모두 3억9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안씨가 지난 4월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김 전 회장의 동생인 효근(전 닉스 대표)씨와 40회 이상 통화하며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김 전 회장 측에서 받은 2억원이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나라종금과 보성그룹을 위한 보험 성격의 자금으로 판단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씨의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결정한다. <피츠버그=노재원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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