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사고영상 공개에 유가족 분노

두번째 재판서 선장 등 엄벌 호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8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공개됐다. 유족들은 참았던 슬픔을 다시 한번 터뜨리며 이 선장 등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의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에서 촬영한 휴대폰 영상과 목포항공대 헬기 511호가 찍은 영상 등을 상영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보기 위해서다. 영상 속 이씨와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구조단정과 123정으로 몸을 옮겼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공개된 영상이었지만 차분히 퇴선하는 승무원 등의 모습은 유가족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법정 내부는 순식간에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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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는 "법 이야기 하지 마라. 법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죽었다. 증거가 나왔으니 재판을 중단하고 승무원들을 수장시켜야 한다"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다른 유가족도 승무원들을 향해 "당신들 자식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도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겠냐"며 "살 만큼 산 당신들은 우리 새끼들을 살렸어야 했다"고 울부짖었다. 방청석에서도 "밥도 먹이지 말라"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등 반말과 고성이 오갔으며 한 유가족은 신발을 벗어 던지려고 법대로 향하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세월호를 실제 크기의 150분의1로 축소해 제작한 모형으로 세월호의 내부 구조, 승객 구조의 용이성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4층 선실과 복도에 있던 학생들은 몇 m만 걸어나오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방송 지시를 따라 대기하다 희생됐다"며 "세월호 참사가 선원들의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앞으로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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