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DMB폰 관련 퀄컴의 로열티 불합리"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DMB폰 보조금 20% 지급해야"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은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폰의 방송기능에 부과되는 퀄컴의 로열티는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또 DMB폰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20%로 한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은 "퀄컴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통신기술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를 통신기술과 무관한 방송기능 부분과 카메라기능 부분에서도 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들과 로열티 계약 조건을 단말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최근 통신기술과 무관한 카메라나 MP3플레이어 기능 등이 추가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으며 덩달아 퀄컴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부위원장은 "DMB폰이 인기를 끌 경우 단말기 제조사는 방송기능을 강화하기위해 방송기능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전체 출고가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통신기능의 생산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방송기능에서 챙기는 로열티가 더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처럼 통신 기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술에서조차 퀄컴이 로열티를 챙기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DMB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DMB의 빠른 보급과 정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DMB폰의 방송기능에 대해서는 로열티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계약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퀄컴과 1993년에 CDMA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내년 8월에 만료되며 내수용의 경우 단말기 판매가격의 5.25% 정도로 지급하고 로열티 상한선은 3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또 개인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DMB폰에 대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의효력이 끝나는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 DMB 성공을 위해서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한다면 20% 한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조금 관련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의 관계자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DMB서비스는 통신 서비스가 아닌 방송 서비스로 보고 있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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